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"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(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)으로
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(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)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,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하면 본·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1.사실 관계
○ 본·지점이 있는 법인 사업장이고, 재무제표상 주업종은 도소매업
이며, 지점사업장 중 업종이
서비스/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음
2.질의 내용
○
지점사업장이 감면 배제업종에 영위하더라도 본점의
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
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
3.관련 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
【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】
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이하 이 항에서 "청년"이라 한다)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및
경력단절 여성이「중소기업기
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)으로서
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체"라
한다)에 2012년 1월 1일(60세 이상인
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
2014년 1월 1일)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~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
【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】
③
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"이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
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
단
체
조
합을 포함한다)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
공공기관 및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
지방공기업은 제외
한다.
7. 도매 및 소매업